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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최저임금 인상, 이해 당사자들의 타협·양보 있어야”

입력 2018-07-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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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해당사자들의 타협과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결정에 노동계와 사용계 모두 불만족스러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상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정수당을 합한 통상임금이 7530원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의 88%가량이 내년에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고스란히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야당의 주장은 명확한 근거와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경제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적은 월급으로도 살아갈 경제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카드수수료 문제 등을 해결해 ‘을과을’, ‘을과 병’이 다투는 구조가 아닌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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