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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노령연금 똑똑하게 수령하는 방법…'연기연금' 신청 체크포인트

입력 2018-07-03 07:00 | 신문게재 2018-07-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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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A씨(65세)는 올해 1월부터 매달 노령연금으로 200만원 남짓 되는 돈을 받고 있다. 현재 노령 연금 수령자들이 월평균 38만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금액이다.

A 씨가 남들보다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노령연금 수령액의 크기는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결정된다. 따라서 남들보다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보험료를 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는 사람들이 노령연금으로 월평균 89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과 비교하면 A 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크게 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들보다 노령연금을 2배나 더 받을 수 있는 걸까.

답은 ‘연기연금’에 있다.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제도다. ‘연기연금’을 이용해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다. 이때, 연기한 기간 1년당 7.2%씩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면 노령연금을 36%나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기연금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3가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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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태를 살펴라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할까? 노령연금은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 만큼 수급 개시를 뒤로 미루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 ‘많이 받는 대신 짧게 받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되려면 그만큼 오래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살아야 득이 될까.

60세부터 노령연금으로 월 140만원(연 16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5세로 수급 시기를 늦췄다고 치자. 매년 물가가 2%씩 상승하면, 이 사람은 65세에 연금을 다시 수령할 때 월 210만원(연 2523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연기 기간의 물가 상승률(2%)과 운용수익률(3%)을 감안할 시 80세를 기점으로 노령연금을 5년 늦게 개시한 금액이 제때 개시한 금액보다 더 많아진다.

따라서 연금 수령자가 80세 이전에 사망하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지만, 80세 이후에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는 것이 더 이득이다.

현재 60세의 기대여명이 25년인 점을 감안하면, 건강 상태를 고려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 월 평균소득이 ‘A값’보다 많은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도 연기연금 신청을 고려해볼 만하다. 국민연금에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령연금 수령자의 연금을 감액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노령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소득’이 ‘A값’보다 많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연금수령자의 월 평균소득과 A값은 어떻게 산정할까. 우선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소득을 평균해 산출하는데, 2018년에 적용되는 A값은 227만516원이다.

월 평균소득은 노령 연금 수령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을 소득 활동에 종사한 기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고, 사업소득자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출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총 급여가 3823만원(12개월 종사자 기준)이 넘는 사람은 노령연금 ‘감액 대상자’가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감액 대상자에게 노령연금 수급 개시 때부터 5년간 연금을 감액해 지급하고, 5년이 지나면 본래대로 연금을 지급한다.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준비한 대가가 노령연금 감액으로 돌아온다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이럴 때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뒤로 늦추면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기간(5년)을 건너뛸 수 있다. 게다가 연기한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과 연기가산율(36%)을 더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투자수익률과 연기가산율 비교

대다수 은퇴자들은 노령연금만 가지고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노령연금을 정상적인 시기에 신청하고 부족한 생활비는 금융자산에서 빼서 쓰는 것이 유리한지, 연기연금을 신청해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은퇴자 K씨가 60세부터 매달 생활비로 25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 150만원은 노령연금, 나머지는 모아둔 금융자산에서 충당한다고 하자.

생활비와 노령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2%)만큼 상승하고, 금융자산은 연복리 3%로 운용한다고 할 때, K씨가 90세까지 산다면 30년 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60세 때 3억1363만원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연기연금을 신청해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면 상황이 달라진다. 60세부터 64세까지는 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생활비를 전부 금융자산에서 빼 써야 한다. 대신 65세부터 노령연금을 36%나 증액해서 수령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에서 충당해야 할 금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노령연금 수령액을 제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60세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면 2억6431만원이 된다. 앞서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와 비교하면, 은퇴 시점에 노후자금을 4931만원 정도 덜 준비해도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금융자산을 연 3%(복리)로 운용했을 때의 얘기다. 금융자산을 운용해 이보다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금융자산 인출 시기를 될 수 있는 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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