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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보험으로 상속·증여세 아끼는 방법

입력 2018-06-19 07:00 | 신문게재 2018-06-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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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들에게 있어 절세는 매우 중요하다. 뭉치면 커지고 흩어지면 작아지는 세금의 특성상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세금이 크고 무겁기 때문이다.

올해 소득세법이 개정돼 소득세율에 대한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46.2%가 됐다. 이는 지난해 44%에서 2.2% 오른 값이다. 따라서 4%의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최고세율 구간 해당 시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2.15%다.

상속·증여 시에도 마찬가지다. 상속·증여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부터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 초과금액에 대해 상속·증여가액 1억원 당 5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1억원의 과표를 줄이면 500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어 고액자산가들에게 절세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보험 정기금평가 활용 상속·증여세 줄인다

보험의 연금기능을 활용한 정기금평가를 통해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치르거나 받는 돈을 일컫는데, 이러한 정기금에 대해 일정수준의 할인 혜택이 부여된다.

정기금에 일정수준의 할인 혜택이 부여되는 이유는 상속·증여시점에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당장 손에 쥔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 받지 못한 자금을 실제 받은 것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불합리하다.

정기금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이다. 따라서 연금에 대해 정기금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현재 정기금평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적용하기 위해 연 3%를 복리 적용해 할인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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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연금 정기금평가법

보험의 연금수령 방법은 종신형, 상속형, 확정형 3가지가 있다. 종신형은 원금과 이자를 평생 나눠받는 형태, 상속형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수령하는 형태, 확정형은 원금과 이자를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나눠받는 형태다. 과거엔 3가지 연금형태 모두 정기금평가를 통해 상속·증여가액을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상속형 연금을 이용해 정기금 평가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상속형으로 연금을 개시하고 정기금평가로 가액을 줄여 상속·증여신고를 한 뒤 해지해 현금화하는 것이다.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정기금평가는 해약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한해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종신형 연금은 보험 상품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종신형에는 경험생명표라는 통계가 적용되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돼 타 금융회사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기금평가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기간이 정해진 종신형 연금에 적용되는 유기정기금평가, 만기가 없는 연금에 적용되는 무기정기금평가, 대상자의 기대여명을 적용해 평가하는 종신정기금평가다.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최초 가입 시점 또는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 최저보증기간을 정하게 된다. 연금을 수령하는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 시 조기에 사망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보증기간 동안 무슨 일이 생겨도 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해 일정수준의 연금을 보장한다. 다만, 보증기간이 길 경우 보험회사의 위험이 높아져 연금액이 하락한다.

 


◇기대수명 판단해 정기금평가 선택

정기금평가에 있어 최저보증기간은 매우 중요하다. 최저보증기간에 따라 정기금평가 기준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최저보증기간이 기대수명보다 짧으면 기대수명으로 평가하는 종신정기금평가를 적용하고, 최저보증기간이 기대수명보다 길면 최저보증기간으로 평가하는 유기정기금평가를 적용한다.

즉, 종신형 연금의 정기금평가는 기대수명과 최저보증기간 중 큰 것을 적용해 종신연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유기정기금을 적용해 평가할 것이지 정하게 된다.

무기정기금평가는 만기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종신연금은 최저보증 또는 기대수명을 반영해 평가하기 때문에 종신형 연금의 정기금평가에는 무기정기금 평가방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종신형 연금을 활용하면 상속·증여 시 신고가액이 줄어들어 그만큼 절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고액자산가들에게 있어 보험의 종신형 연금 기능을 활용한 정기금 평가는 매우 유용하다.

 


◇정기금평가 적용 시 유의점

정기금평가 자체에 절세효과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유기정기금과 종신정기금의 차이는 크다. 종신정기금은 기대수명까지의 연금액을 평가하지만 유기정기금은 최대 20년치의 금액만 평가하기 때문에 유기정기금이 종신정기금보다 상속·증여세 할인효과가 큰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보험가입자와 세무당국간에 분쟁이 발생해 법정다툼이 있기도 했다. 아직까지의 유권해석과 판례는 유기정기금을 인정하고 있지만, 본문의 예시에서 보았듯이 유기정기금과 종신정기금과의 격차가 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변경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몇몇 보험회사에서는 향후에 고객과 세무당국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종신정기금방식을 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신연금의 최저보증기간을 기대수명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유기정기금 평가를 적용해도 되지만 종신정기금을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절세효과는 줄어들지만 종신정기금과 유기정기금의 다른 평가방법으로 인한 할인효과 격차가 축소돼 정기금평가로 인한 세무당국과의 분쟁요인을 차단할 수 있다.

이현종 미래에셋대우 리테일마케팅팀 선임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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