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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지출 많은 사회초년생 '재테크 로드맵' 짜기

'풍차돌리기' 적금 방식으로 저축 습관 익히고 목돈도 함게 마련해야
세금 지출 최소화할 수 있는 체크카드·보험·월세 공제방법 '주목'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지출 줄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 늘려야

입력 2018-06-12 07:00 | 신문게재 2018-06-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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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이면 입사 만 2년을 맞는 새내기 직장인 김상철(30·가명) 씨는 요즘 고민이 부쩍 많아졌다. 힘든 취업난을 뚫고 남 부럽지 않은 직장에 취직해 적지 않은 월급을 받아왔지만, 통장 잔고가 늘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동료·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즐기고, 주말이면 여자친구와 데이트도 꼭 즐기는 편인 김씨는 교통·통신비, 주거비, 식비 등 고정지출까지 합치면 월급은 그야말로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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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은 지출이 많다. 학창시절 용돈으로만 생활하다 월급이라는 큰돈을 손에 쥐게 되니 씀씀이가 자연스레 커지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금융이해력은 62점에 불과하다. 특히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등 금융이해력 모든 측정영역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소목표점수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설계 시작…‘종잣돈’ 만들기

복잡한 재무설계의 시작은 무엇보다 ‘목돈’ 마련에 있다. 각종 소비 등으로 월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내버려 두기보다는 당장 ‘적금’ 통장을 만들어 돈을 묶어두는 것이 좋다.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예금하는 조건으로 보통예금상품보다 이자율이 높은 장점이 있고 중간에 해지 않는 이상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 안정적으로 또 꾸준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방식이다.

돈도 모으고 재미도 즐길 수 있는 ‘풍차돌리기’ 적금 방식을 주목하자. 풍차돌리기 방식은 정해진 기간 내 매월 새로운 적금 또는 예금에 가입해 다수의 통장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다.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고 차례대로 도래하는 만기 해지 원리금을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노릴 수 있다.

예컨대 1년 만기, 10만원으로 풍차돌리기 방식을 이용해 올해 7월부터 적금에 가입한다고 치자. 7월에는 A적금에 10만원을 예치한다. 8월에는 A적금에 10만원을 추가 예치하고 B적금을 새로 가입해 10만원을 예치한다. 9월에는 A·B적금에 10만원을 각각 추가 예치하고 C적금을 새로 가입해 10만원을 예치한다. 이런 방식으로 내년 6월에는 A~L(12개) 적금에 각각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예치한다.

이렇게 할 경우 A~L 12개 적금 만기가 차례대로 돌아오면 매달 예치한 돈 120만원과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즉 2020년 7월까지 총 예치금 144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기가 돌아온 적금을 다시 적금상품에 예치하는 경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이자가 붙은 복리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다.

KEB하나은행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출시한 ‘오! 필승코리아 적금 2018’을 주목하자. 납입금액은 최저 1만원 최고 300만원이며, 가입 기간은 12~36개월이다. 12∼23개월 가입 고객에게는 기본금리 연 1.8%에 승리기원 이벤트 금리 등을 더해 최고 연 2.8%, 24∼35개월 가입 시에는 연 2.9%, 36개월의 경우 연 3.0% 금리를 적용한다. 이벤트 금리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연 0.3%포인트, 8강 진출 시 0.6%포인트를 더해주는 식이다.


◇ ‘새는 돈’을 막아라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적금에 가입하는 만큼 중요한 방법이 바로 불필요하게 새는 돈을 막는 것이다. 특히 연말정산을 대비한 소비습관을 들이고 세금이 공제되는 항목을 미리 알아둘 경우 세금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먼저 카드를 사용할 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연말공제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30%로 두 배나 더 공제해준다. 여기에 신용카드의 경우 통장에 돈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어 불필요한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크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의 잔액만큼 결제가 가능해 충동적인 지출을 예방할 수도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도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정기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등이 보장성보험은 연말정산 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 월세로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750만원 한도 내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등 월세 지급액 총 10%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노후대비는 빠를수록 좋다

이른바 ‘100세 시대’를 맞아 전문가들은 사회초년생 시점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등에 관심을 두고 국민연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합산으로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RP는 연금저축계좌 없이 단독으로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연간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1억원 초과시 연간 3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다. 다만 두 상품 모두 만 55세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IRP의 경우 종전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던 것이 지난해 7월부터 대상이 대폭 확대된 점을 주목하면 좋다. 자영업자와 지역연금 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1년 미만 재직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의무 납입기간이 7년 이상으로 길지만 매년 적립액의 100%(최고 4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해주며 연금은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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