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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인, A씨 인터뷰 내용 사실조회 위해 취재기자 증인신청

입력 2018-05-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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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김현중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측 변호인이 전 여자친구 A씨의 인터뷰 내용의 사실 조회를 위해 취재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30일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에서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3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김현중 측 변호인은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 당했다는 주장을 한 인터뷰 기사에 대해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해당 기자에게 문의를 했지만 이 기자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A씨 본인과 인터뷰한 것이 맞다’는 답변만 전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취재 과정에 대한 부분을 사실 조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김현중 측 변호인은 “그렇게 하겠다. 다만 사실 조회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 증인 신청은 보류하는 것으로만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현중 측 변호인은 “A씨의 공갈 기만에 대한 손해 배상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14년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후 취하했다.

2015년 A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은 A씨가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맞고소했다.

2016년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소라 기자 blanc@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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