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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평화당 반발에도 18일 ‘드루킹특검·추경’ 동시처리 강행

입력 2018-05-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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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회동하는 여야 원내대표들<YONHAP NO-2066>
여야 원내대표들은 15일 전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키로 한 합의를 재확인했다. 다만 민주평화당은 추경 심사 기간이 너무 짧아 불가능하며 반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회동에 참석한 모습. (연합)

 

여야는 지난 14일 합의한 특별검사제와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키로 한 것을 15일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은 추경 심사 기간이 너무 짧아 불가능하다고 반대의사를 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검과 추경 동시처리 합의 이행을 다짐하고 이날 오후 2시 추경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을 확정했다.

정 의장은 회동 전 “국민들은 여야가 합의해 국회가 정상화된 것을 반갑게 생각할 것”이라며 “(완전히) 만족하는 당은 없겠지만 합의를 했으면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병완 원내대표는 회동 도중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부터 시정연설을 들으면 심사는 내일(16일)부터 할텐데 헌정 사상 추경이든 예산안이든 사흘 만에 처리된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18일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절차 생략 근거 규정도 없다”며 “그럼에도 절차를 생략하고 추경 심의가 이뤄지면 국회가 예산 심사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 물론 심사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과 추경 처리를 분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가 서로 믿는 가운데 특검을 먼저 통과시킨 후에 추경을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평화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평화당은 정의당과 함께 교섭단체(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를 하고 그 대표인 노회찬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동의한 것”이라며 “추경과 특검 모두 급해서 밤을 새서라도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평화당의 입장은 정 의장이 충분히 참고하는 것”이라면서도 “국회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추경 심의를 위해) 속도전을 벌여 밤늦게까지도 국회를 가동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조금 늦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심의가 미뤄지면 특검 처리도 미뤄지는지에 대해선 “여야 간의 신뢰가 축적되면 특검을 18일에 처리하고 추경을 늦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선 여야는 18일 동시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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