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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3층연금'으론 부족한 노후 '4층소득'으로 대비

노년기 늘면서 노후자금 규모 커지지만 현실에서는 자산증식조차도 어려워
임의 생활비는 저축과 투자자산에 인출, 은퇴후 월급처럼 받는 금융상품 가입 필요

입력 2018-05-29 07:00 | 신문게재 2018-05-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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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은퇴생활기간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노후자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세 명중 한 명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를 부리고 있거나, 당장 전세자금 올려주고 자녀 학원비를 내고 나면 저축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모딜리아니의 생애소득가설을 보면 노년기에는 소비가 소득보다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중년기에 ‘3층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쌓고 저축률을 높여야 한다.

은퇴 이후에는 고정적인 월급이 없기 때문에 월급을 대신할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을 경제 활동기에 충분히 마련해둬야 한다. 노후에 필요한 부부기준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174만원, 적절생활비는 237만원 수준이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의 ‘중산층 트렌드 2017’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중산층의 ‘3층연금’을 합계한 예상 연금액은 월 143만원에 불과하다. 연금이 많은 교사와 공무원 퇴직자를 제외하면 대다수 직장인들은 ‘3층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은퇴소득원을 ‘4층소득’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금소득 외에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등 4단계로 다양화하자는 뜻이다. 금융자산에 투자해 자산을 증식하고 주택자산을 활용해 현금흐름(월세수입·주택연금 등)을 만들며 최대한 오래 일하며 근로소득을 벌어야 한다.

‘4층소득’을 통해 수명이 다하기 전에 돈이 먼저 바닥나는 ‘장수 리스크’를 줄여야만 안정적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


◇1층 ‘연금 소득’

수명연장과 저금리로 연금 선호도가 높아졌다. 노년기가 늘어나면서 필요한 노후자금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반해, 수명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2%대 금리로는 자산증식도 어려워 목돈보다 연금의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통상 월급의 30%를 연금자산에 저축하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때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추가 납입해 세제혜택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직장인들은 이미 국민연금에 매달 월급의 9%, 퇴직연금에 매년 월급 1개월분(8.3%)을 적립하고 있어 월급의 17% 정도 의무가입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20년 이상 가입자가 월 89만원을 받을 수 있어 많지 않다. 배우자도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 맞벌이’를 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퇴직 때까지 잘 키워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과 IRP에 급여의 13%를 납입하면 월급 기준으로 30%를 3층 연금자산(국민연금 9%, 퇴직연금 8% 포함)으로 쌓는 셈이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년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할 경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최대 115만5000원, 5500만원 초과이면 최대 92만4000원의 연말정산 세금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층 ‘금융 소득’

여행, 레저비용과 같은 지속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임의생활비는 ‘저축 및 투자자산’에서 인출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경제활동기에 금융자산에 투자해 자신을 증식할 필요가 있다.

은퇴 후에는 다달이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필요한데, 이때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좋다.

여기에는 월지급식 펀드나 월 또는 분기별로 배당을 지급하는 글로벌 상장 리츠, 인컴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있다. 젊은 세대가 노후대비하기 좋은 금융상품으로는 매달, 혹은 매해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자산운용사에서 알아서 분산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TDF(Target Date Fun), ‘자산배분형 펀드’ 등이 좋다.


◇3층 ‘부동산 소득’

은퇴 후 이렇다 할 소득이 없으면 주택자산을 활용해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 주택 규모를 줄여 그 차액을 ‘즉시연금’이나 ‘월지급식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 혹은 큰 아파트를 팔아 작은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하면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원이 다양하지 않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017년 주택연금 가입자는 1만38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1월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5만명을 돌파했다. 주택연금의 평균 가입연령은 71.9세이며, 평균 2억87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평균 98만9000원의 월지급금을 받고 있다.


◇4층 ‘근로 소득’

노후준비가 부족한 사람은 은퇴시점을 늦추고 최대한 오래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장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적은 소득이라도 가벼운 일자리를 통해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일자리는 생활비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을 주고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실제 은퇴연령은 71세로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가장 늦게 은퇴하고 있다. ‘2017 고령자 통계’를 보면 60~62세 고용률은 59.6%로 2013년 이후 20대 고용률 58.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용률은 60~64세 고용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평생 현역으로 일하고 싶어도 60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하철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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