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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70세 이상 고령자 금융투자 상식… 투자유의상품은 확인 또 확인

ELS 등 수익률 크게 높아지면서 투자권유의상품에 대한 관심 높아
고령자는 전용 창구 통해 상품 이해하고 투자해야, 가입 후회한다면 가숙려기간 청약 철회 이용

입력 2018-05-15 07:00 | 신문게재 2018-05-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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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사는 박지수(70·가명)씨는 여유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단기 기대수익률이 높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항셍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하지만 항셍지수 급락으로 ELS 조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최초 투자 의도와 달리 만기 3년까지 장기간 보유하게 됐다 더구나 원금도 손실이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수익률이 높다는 주의 말만 듣고 은퇴자금 모두를 ELS에 투자한 김장수(75·가명)씨는 가족으로부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후회했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 투자 철회기한이 있었지만 이 사실을 몰라 청약 철회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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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ELS에 상품이 크게 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다. 자산 대부분 안정성이 높은 우량채권에 투자하고 일부는 주가지수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린다.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부터 주가지수 등락구간별로 수익을 내는 상품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다. 또 변동성이 클수록 수익률 높아지는 특성 때문에 투자자를 늘리기 위해 최근 항셍지수를 이용한 발행이 크게 늘고 있다.


◇투자유의상품은 ‘신중에 신중’

ELS는 올해들서만 발행액이 10조에 달할 정도로 인기다. 특히 홍콩지수를 기반한 ELS는 이달 들어서만 1조4000억원이 넘었다. 지난해 5월 한달간 발행(1조9800억원)규모와 비슷하다.

문제는 ELS 투자자 대다수가 수익률만 좇아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이 시각이다. 특히 그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ELS 분쟁 가운데 고령자 상당부분 차지한 것으로 고려하면 위험 투자를 인지하지 못한 고령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ELS는 다소 복잡한 수익구조 때문에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됐다. 현재 ELS 외에도 파생결합증권이 편입된 신탁(ELT), 파생상품 관련 펀드(ELF), 파생상품 등이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때문에 금감원에서는 투자하려는 상품을 본인 스스로 이하해고 있는지 가장 파악할 것을 권유한다. 또 증권사 등 투자사는 고령자에게 이같은 금융상품을 판매할때는 더 까다로운 규정을 내세우도록 제도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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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보고서 반드시 확인

증권사 지점 등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은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전용상담창구가 따로 마련돼 있다. 따라서 고령자는 전용상담에서 상담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직원에게 전달해 상품의 이해를 최대한 얻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권회사는 고령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하면 ‘적합성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준다. 여기에는 핵심위험사항과 권유사유가 작성돼 있다. 자신의 투자상품이 ELS인 경우에는 적합성보고서의 내용이 증권사의 투자권유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고서는 투자자의 투자자금 성격, 투자 예정기간과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게된 사유가 적혀 있다. 보고서에 반드시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은 재무상황과 위험선호도 등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른 상품 손익구조, 만기 구조 등이다.

또 판매직원의 투자 권유 없이 본인 스스로 판단해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한다면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는 원금에 큰 손실을 발생해도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적합확인서까지 작성하면서 투자한다면 스스로 상품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인지한 상태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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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숙려제 활용해 위험도 방지

지난해 4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등 파생결합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철회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이른바 ‘가족조력 기회’라는 제도다. 증권사들도 투자 결정전 가족에게 상담이나 조력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청약일 다음달부터 숙려기간 종료까지 해피콜 유선 등으로 상품 위험과 취소방법 등을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다. 전화 통화가 힘든 경우 증권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투자자가 선택한 방법(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를 받도록 하고 있다. 상품에 가입한 후 가족 등과 상의해 가입 청약 철회를 원한다면 숙려기간 내에는 바로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위험상품이 아니더라도 투자 이후에는 다시 한번 더 투자상품을 확인하는 버릇을 길러야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자의 경우 투자를 할 때 주변의 수익률만 듣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고령자는 병원 치료비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만기가 짧고 쉽게 환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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