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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고객도 명의도용 분쟁 조정 OK…과기정통부, 분쟁 조정 대상 확대

입력 2018-04-30 13:51 | 신문게재 2018-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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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월 1일부터 명의도용 분쟁조정의 대상을 기존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에 이어 알뜰통신 가입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알뜰통신사와 명의도용 분쟁이 발생한 피해자는 복잡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간단한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명의도용으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계약이 자신도 모르게 체결된 경우, 통신사가 정해진 약관을 살펴 피해액을 이용자에게 보상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3기관의 조정을 거쳐 피해보상을 받아왔다. 하지만 알뜰통신 사업자들은 명의도용 분쟁조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알뜰통신 가입자는 명의도용 피해가 있어도 통신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 구제를 위해 복잡한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조치로 알뜰통신사와 명의도용 분쟁이 발생한 피해자들은 팩스, 온라인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조정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의 명의도용 피해로부터 700만 알뜰통신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알뜰통신 시장에도 신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명의도용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건전한 통신서비스 이용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책임감 있는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위하여 알뜰통신사와 협의해 5월까지 분쟁조정 관련 사항을 알뜰통신사 이용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민규 기자 su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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