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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헐지 말고 빼라'… 보험료, 똑똑하게 줄이는 꿀팁

입력 2018-05-01 07:00 | 신문게재 2018-05-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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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인 A씨는 최근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중이다. 직장에서 정년퇴직 후 고정 수입이 줄면서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진 탓이다. 고민하던 A씨는 보장 범위를 일부 줄이면서 보험료도 낮출 수 있는 보험료 감액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회사에 감액제도를 신청한 A씨는 기존에 매달 30만원씩 내던 보험료를 20만원으로 변경할 수 있었고, 얼마 후 등산 도중 다쳐 입원했을 때 유지하고 있던 보험에서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2. 흡연자인 B씨는 작년부터 금연을 결심하고 꾸준히 운동을 해왔다. 그 결과 최근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평균 이상이던 체중이 정상 수준으로 줄고, 혈압도 예전보다 내려갔다는 진단을 받았다. 종신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던 B씨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보험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장기간의 불황과 저성장으로 보험료 납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가계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 평소엔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보험계약부터 해지를 검토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5개 생명보험사가 만기 전 계약을 해지한 고객에게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22조1086억원으로 전년 동기(20조118억원) 대비 10.5%(2조968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장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상품을 해지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조언한다.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 유지 등에 필요한 사업비 때문에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혜택보다 불이익이 크고,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이 없다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보험료 해지 후 나중에 다시 가입을 하려고 하면 초기 사업비 때문에 더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나이가 들거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계 사정의 변동으로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여러 감액 제도와 할인 특약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다.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하자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계약은 유지하며 보장내용과 보험료는 줄이는 ‘감액제도’를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고객이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회사가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신청 이후엔 감액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은 줄어들게 된다.

더 이상 보험료 납부가 곤란하다면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에서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로 납부돼 추가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 유용한 방법이다.

이와 함께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하다면 자동으로 해지환급금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내는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하더라도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납입이 중단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건강관리로 보험료 할인도

보험 가입 도중 건강이 좋아졌다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연이나 식단관리, 운동 등으로 고객의 건강상태가 가입 당시보다 나아졌다면 보험이 보장하는 질병 등의 발생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일정 건강상태를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해주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 중이다.

가입할 당시 건강 상태를 따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존 고객도 건강이 개선된다면 새롭게 가입할 수 있다. 개선된 건강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과거 납부한 보험료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입 시 활용 가능한 보험 할인 특약

보험계약을 처음 체결할 때 잊지 말고 검토해야 할 할인 제도들도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고객이 2년간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그다음해 1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가족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활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동일 회사의 같은 상품 피보험자일 경우 회사에 따라 최대 3%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피보험자를 부모나 조부모로 지정할 경우 납입 보험료의 1.5%~2%를 할인해주는 효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피보험자의 형제자매(피보험자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다자녀 할인도 존재한다.


◇자동이체와 장기유지 할인

자동이체 할인도 빼먹어선 안된다. 보험회사마다 보험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게 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할인 범위는 회사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자동이체 신청 시 1%정도의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면 제공하는 장기유지할인도 있다. 계약을 일정 기간 유지하면 할인이나 적립 보너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통상 적립 보너스는 해지환급금에 포함해 지급한다. 다만 장기유지 대상의 기준은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입 시 확인해야 한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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