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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100세 시대 노후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재테크 시작은 '종잣돈'…ISA 주목하라.
노후는 국민연금·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건강·여가 등 비재무영역도 중요한 노후준비 과정 중 하나

입력 2018-04-10 07:00 | 신문게재 2018-04-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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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게티)

 

이른바 100세 시대, 노후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돈이 새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 금융상품 역시 날로 복잡해지고 있어 치밀한 재무전략을 통해 노후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생활과 동시에 ‘재테크’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된 젊은 시절부터 계획적인 노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노후준비는 낙제점 수준이다.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성인의 비율은 전체의 34.6%에 불과했다. 성인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노후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뜻이다.

특히 응답자의 39.1%는 ‘준비할 능력 없음’을 이유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무려 49.6%에 달한다는 점이다. OECD 회원국(2015년 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회원국 평균(12.6%)의 무려 4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사회초년생 시절, 그리고 결혼이라는 인생의 첫 번째 관문을 넘은 순간부터 노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높은 금리로 저축만 해도 목돈을 모을 수 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고 금융상품도 복잡해져 재테크 전략을 더욱 철저히 세울 필요성이 있다.


◇재테크 시작은 ‘종잣돈 모으기’

재테크를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종잣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종 소비 등으로 무분별한 지출을 하기보다는 ‘적금’ 통장 등을 적극 활용해 저축습관을 길러 종잣돈을 향후 ‘목돈’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특히 인생의 첫 단추를 끼운 신혼부부의 경우 ‘내 집 마련’ 등 미래 목표를 대비해 종잣돈 모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수익을 최대한으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제혜택과, 우대금리 등을 챙길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대표적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ISA의 가입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가장 큰 장점은 5년 간 연간한도 2000만원으로 예금·적금, 집합투자증권(국내·해외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 다양한 상품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현된 손익통산(이자소득, 배상소득) 후 소득에 따라 최대 250만원(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이점이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도 노후를 준비하는 신혼부부의 필수 재테크 상품으로 꼽힌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가 분양주택 청약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책 세대주의 경우 2019년 말까지 연간 최대 납입금액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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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노후위한 ‘연금상품’ 주목

소득이 없는 노후에는 그동안 저축했던 예금과 적금 그리고 연금을 활용해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에만 의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올해 기준 국민연금 신규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2만3000원에 그치고 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혼시절부터 미리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한다. 국민연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끌어내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합산으로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는 혜택이 있다. IRP는 연금저축계좌 없이 단독으로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연간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1억원 초과시 연간 3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다. 다만 두 상품 모두 만 55세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IRP의 경우 종전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던 것이 지난해 7월부터 대상이 대폭 확대된 점을 주목하면 좋다. 자영업자와 지역연금 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1년 미만 재직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의무 납입기간이 7년 이상으로 길지만 매년 적립액의 100%(최고 4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해주며 연금은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건강·여가 등 비재무 영역도 신경을

재테크 등으로 재무영역을 관리하는 만큼 건강과 노후의 여가도 중요하다. 건강은 한번 망치게 될 경우 회복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 고통까지 동반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요소로 꼽힌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4년이다. 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건강수명’은 불과 64.9년에 불과하다. 약 20여년 가까이 아프게 지내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재무계획만큼이나 만큼 평소 정기검진과 올바른 식습관 등으로 건강에 꾸준한 관심을 주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은퇴 후 약 20~40년간 맞게 되는 노후시간을 위한 여가 활용법도 중요하다. 평소 여가활동을 해오지 않았던 사람이 노후를 맞는다면 TV시청, 휴식과 같은 소일거리로 하루하루 지루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활기찬 노후를 위해선 삶의 활력과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진지한 여가가 중요한 만큼 젊은 시절부터 본인에게 맞는 여가를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한 노후준비 과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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