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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달라진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100% 활용하기

5060 활용하기 좋은 '확대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

입력 2018-03-13 07:00 | 신문게재 2018-03-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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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5일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가 변경됐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란 실직, 폐업, 가정주부로의 전직 등의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추후납부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바뀐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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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되갚은 이들의 추후납부 범위 확장

이번 추후납부 관련 제도 변경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되갚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다시 반납한 사람은 반납한 날 이후에 발생한 국민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가 가능했다. 즉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기 전까지 상당 기간 국민연금을 안 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정 이후엔 이러한 반납시점 이전의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낸 보험료를 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현재 반환일시금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이민을 가는 등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1999년 이전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1년만 지나면 냈던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예를 들어 보자. 57세 전업주부 A씨는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1990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해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그러다 2015년 재취업하면서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2017년엔 반환일시금도 반납했다. 이렇게 해서 현재 A 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총 5년이다. 63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조건은 충족된다. 그러나 겨우 10년을 채우므로 받을 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제도를 활용하면, A 씨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 혜택을 늘릴 수 있다. 2017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 추후 납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받을 국민 연금 수령액이 늘게 된다. 

 

13면_국민연금추후납부건수추이

 


◇확대된 추후납부 효과는

추후납부를 최대한 활용하면 국민연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추후납부 보험료가 클수록, 추후납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 액수는 커진다. 만약 A 씨가 추후납부를 하지 못하고 앞으로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만 납부하면, 그가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월 27만 원에 불과 하다.

하지만 A 씨가 추후납부를 해서 가입기간을 26년까지 늘리면 월 63만원으로 36만 원이 늘어난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추후납부를 할 때 기억해둬야 할 점은 무엇일까.

첫째, 추후납부를 하려면 우선 국민연금에 재가입해야 한다. 취업자나 자영업자라면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겠지만 전업주부라면 임의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먼저 가입해야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1999년 4월 이후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1999년 4월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시기로, 전업주부처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은 이 시점 이후부터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추후납부는 분납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많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려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행히 추후납부 보험료는 최대 60회까지 분납이 가능 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추후납부 건수 급증… 50·60대 여성 신청 러시

2016년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추후납부는 부쩍 늘었다. 추후납부 건수는 2015년 5만8000건에서 2016년 9만1000건으로 3만3000건(56.9%) 증가했다. 2017년엔 14만건으로 2015년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사람은 주로 50, 60대 여성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추후납부 신청자 중 88%가 50·60대고 66%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추후납부 평균 신청금액은 약 350만 원, 평균 추후납부 기간은 49개월이었다.


김혜령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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