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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타결에 재계 "환영…공휴일 유급화 부작용 등 보완책 필요"

입력 2018-02-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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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7일 통과시킨 것에 대해 재계 안팎에선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특히 노사 간 쟁점이었던 휴일 중복할증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다행이라 면서도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 민간 확대와 특례업종 축소는 중소·영세기업들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8시간 이내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이 넘는 근무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으로 축소된다.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제외키로 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일단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재계가 그동안 요구했던 휴일근무수당이 현행 대로 유지된 데 대해서는 고무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 단체들은 “기존 환노위 3당 간사 합의(안)에서 더 나아가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5개로 축소 등은 영세기업 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도 이날 논평을 통해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이 한시적으로 포함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뤄져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전체적으로 재계는 현행 유급 주휴일도 전세계 관례가 드문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번 법안에 중견기업이 많이 포함된 300명 이상 1000명 이하 근로시간 단축 유예 구간이 삭제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중견연은 유예구간의 삭제로 기업 성장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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