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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근로시간 단축법 의결…68→52시간 단축·휴일수당 150% 현행 유지

특례업종 26종→5종 축소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

입력 2018-02-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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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처리<YONHAP NO-08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기존 68시간이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7일 기존 68시간이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3년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의결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주 근로일에 토·일요일을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산업계 충격을 감안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키로 했다.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키로 했다.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도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키로 했다.

휴일근무수당과 관련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8시간 이내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이 넘는 근무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환노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 200%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으로 축소한다.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도 제외키로 했다. 특례업종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사 합의로 법정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업종이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토록 허용하는 업종이다.

특례업종으로 남은 5종은 최소 연속 휴게시간 11시간을 보장키로 했고,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에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면서도 근로시간 52시간이 전면 적용되기 전에 확대 적용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도입키로 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된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해 유예기간을 뒀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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