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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영란法, 10·10·5로 바꿔야”

입력 2018-02-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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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홍준표<YONHAP NO-5239>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전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의 금품 상한액을 식비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의 금품 상한액을 식비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식대도 선물에 준해 10만원까지 해야 외식산업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화문에 한 일식집에서는 어떻게 3만원 식사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항의를 들었다”며 “관혼상제를 10만원 이하로 해놓으니 (경조사비로) 10만원을 내야 하는 줄 알고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며 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청탁금지법을 현실에 맞게 (상한액을) 10·10·5(만원)로 바꿔야 한다고 한 바 있다”며 “강효상 의원이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별도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정부는 오히려 식비 상한액 3만원은 그대로 놓고 관혼상제 비용을 5만원으로 내렸다”며 “저희들이 정부를 설득해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춘 김영란법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현행 김영란법의 금품 상한액은 식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다만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축의금과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과 조화 등은 10만원까지 허용된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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