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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아르바이트생 38.6%가 부당대우 경험"

입력 2018-02-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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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설문조사
아르바이트생 3198명 대상 부당대우 경험 조사결과(자료=알바몬)

 

알바몬이 아르바이트생 319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부당대우 경험’을 설문조사해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8.6%가 부당대우를 겪었다.

근무했던 업종 별로는 IT 및 디자인 관련 아르바이트를 했던 응답자 중 54.0%가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비스 대행 아르바이트(46.2%), 고객상담·텔레마케팅 아르바이트(44.7%), 생산공장 직 아르바이트(43.6%), 편의점·PC방 아르바이트(43.4%)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대우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겪었던 대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임금체불을 겪은 적이 있다는 답변이 2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24.5%), 수당 없는 연장근무 등 과잉근무(15.2%), 휴게시간 및 출퇴근 시간 무시(13.5%), 반말 등의 인격모독(5.3%), 부당해고(5.1%)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참여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2018년 기준 최저임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대다수인 95.4%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주휴수당’에 대한 제도는 75.9%가 숙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최소 1년을 일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62.1%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37.9%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 반드시 주휴수당 등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체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알바몬에서도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 및 지속적인 ‘알바의 상식 캠페인’을 통해 아르바이트생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등에 대해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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