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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노후의 적 '의료비 폭탄'… '3중 방어막' 구축하라

입력 2018-02-01 07:00 | 신문게재 2018-0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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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체 5175만 3820명 인구 중 725만 7288명이 ‘생물학적 노인’이다. 2026년이면 노인 비중이 20% 이상에 진입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노년에 직면하는 의료비 부담이 생각보다 훨씬 커질 것이란 점이다.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당할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노년 의료비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 노년 의료비 지출 ‘위험수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벌써 ‘장수(長壽) 리스크’가 현실이 됐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는 57조 9546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진료비가 22조 2361억원으로 38.4%에 달했다. 대상 인구는 622만 300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5049만 명의 12.3% 밖에 안되는데 진료비 비중은 그 3배에 이르는 셈이다.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15년에 362만원. 국민 평균 1인당 진료비가 113만원임을 감안하면 역시 3배에 이른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어르신들은 복합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74세 가운데 23.3%가 2개, 13.4%는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75세 이상은 더 심해 28.5%가 2개, 18%는 3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다. 소득이 거의 없는 때에 의료비 폭탄을 맞는다는 얘기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우리의 평생 의료비 지출 가운데 절반 이상인 약 6300만원을 65세 이후에 쓴다고 한다. 75세 이상 노인이 임종 전까지 10.5년에 걸쳐 지출하는 의료비가 생애 전체 의료비의 31.3%에 이른다고 한다. 암 환자의 경우, 사망 전 한달 의료비가 이전 2년 의료비의 최소 5배라는 통계도 있다. 망자나 남은 후손들 모두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작 은퇴자들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생활비가 아닌 의료비인 경우가 많다.
 

진안군, 농한기 맞아 신바람  체조교실운영<YONHAP NO-4239>
전북 진안군이 농한기를 맞아 소일거리가 없어 집안에만 있는 노인을 위해 신바람 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연합)

 

◇ ‘노후 폭탄’ 의료비 재앙을 피하려면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질병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족(병)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40세가 넘으면 숨어있던 가족력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고혈압이나 당뇨·관절염·통풍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질병은 유전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같은 음식 환경, 특히 짜고 매운 음식 혹은 단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서 생기는 환경유전적 요인들이 더 크다고 분석한다. 때문에 가족 중에 특이 병력이 있을 경우 40세를 전후로 적절한 운동과 함께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다.

다음은 민간 의료보험 가입이다. 건강은 누구도 과신할 수 없으니 결국 보험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지만 재정 악화로 곧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있는 만큼, 민간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이 보완책이다. 다만, 과하지 않는 수준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월 수입의 10%를 넘지 않는 수준을 적정선으로 본다.

보장성 보험에는 실손보험과 정기보험이 있는데 치료비 위주라면 실손보험을, 사망 보장을 원할 경우 정기보험이 좋다. 실손보험은 1년마다 갱신돼 보험료가 올라가는 만큼, 정확하고 빠른 보상의 보험사를 고르는 게 최선이다. 최근에는 노후 실손보험이 생겨 8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 정기보험은 순수보장형과 50% 환급형이 있다. 환급형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지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액의 일부를 돌려 받는다.

이 정도 추위쯤이야<YONHAP NO-3842>
연일 영하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정발산 근린공원에서 70대 노인이 운동에 여념이 없다. (연합)

 

◇ 새해 들어 눈여겨봐야 할 제도들

올해부터 시행되는 복지혜택 중 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건강과 의료 관련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노후 의료비 폭탄을 피할 최소한의 장치를 찾을 수 있다. 노년 폭탄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들은 크게 보아 △건강검진 제도 개선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 △노인정액제 차등정률제 등이 있다.

우선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가 조정된다.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확진검사를 받아 치료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40세와 66세에 제공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과 통합되어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했다. 중년 이후 발병하기 쉬운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도 확대된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도 눈 여겨 봐야 한다.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의료비 비중이 연간 가구 소득의 20%가 넘을 때 지원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해 연간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이 대상이다. 기존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화상)에서 전체 질환으로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는 8만 여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적용대상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비급여) 검사, 약값, 수술비 등이다.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질환·희귀난치병)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진다. 단,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로봇수술·하이푸 수술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본인부담금 상한액도 내린다.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건보 적용 진료비의 20~60%)이 일정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돌려주는데, 올해부터는 상한금액을 소득분위 하위 50% 계층까지 연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내려준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부터 2~3분위, 4~5분위까지는 기존보다 상한금액이 평균 42만원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상한금액은 1분위는 80만원, 2~3분위는 100만원, 4~5분위는 150만원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일 경우에만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받는다.

2001년 이후 1만 5000원에 머물던 노인 정액 상한액이 올해부터는 2만원으로 상향된다. 65세 이상 환자가 치과, 한의원을 포함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면 되고, 1만5000원~2만원 이하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이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플란트 시술 시 노인 본인 부담금도 대폭 낮아진다.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기존 50%에서 30%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노인이 부담해야 할 임플란트 비용은 약 54만원에서 32만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노은희·김윤호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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