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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황금알 낳는 공모주 '공시정보'에 숨었네

투자설명서에서 공모가 산정 근거 및 기관 수요 예측 결과 확인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는 청약 현황 및 의무보유확약 물량 나와

입력 2018-01-23 07:00 | 신문게재 2018-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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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처음씨는 요즘 뜬다는 A회사가 상장한다는 소식에 바로 기업공개(IPO) 공모주에 투자했으나 울상이다. 기대와 달리 상장 직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많이 떨어져서다. 그는 처음부터 공모가가 너무 높지 않았나 의심스러웠다.

 

#2. 나초보씨는 나름대로 분석을 끝내고 B회사의 기업공개(IPO) 공모주에 투자했다. 하지만 상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주가는 떨어졌다.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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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IPO 규모가 사상 최대로 전망된다. 공모주를 향한 열기도 뜨겁다.

현대오일뱅크와 SK루브리컨츠, 애경산업 등 14개사가 올해 코스피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은 벌써부터 달아올랐다. 오는 25일 씨앤지하이테크를 시작으로 △26일 에스지이 △다음달 1일 배럴 △5일 링크제니시스 △8일 카페24 등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그러나 무작정 공모주에 투자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IPO 공모주에 투자하려면 투자설명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살펴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투자설명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는 공모가 산정 근거, 수요 예측 결과 및 청약 현황 등 공모주에 투자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이 들어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이들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 공모가 산정 근거 확인

공모가가 알맞은 수준인지 판단하려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투자설명서를 보면 된다.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에서 ‘인수인의 의견’에 붙은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면 된다.

공모가가 적정 수준보다 높게 정해지면 상장 후 주가가 내릴 수 있다. 공모 규모가 클수록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금감원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공모 규모별 상장일 공모가 하회 비중을 조사한 결과 공모 규모가 500억원을 넘을 때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비중이 43.8%였다. 공모 규모가 100억원이 안 될 때에는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적이 없었다.

어느 증권사가 상장을 주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어느 증권사가 상장을 주관하는지, 이 증권사의 과거 IPO 실적은 어땠는지 보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홈페이지 ‘기타공시’ - ‘기업공개’ - ‘연간실적’에서 ‘최근 3년간 주관회사별 공모가격 대비 수익률’을 조회할 수 있다. 

 


◇공모가 기관 수요 예측 결과 반영

주관회사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정한다. 최종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를 참고해 기관 투자자로부터 수요를 예측한 뒤 정해진다.

새로 상장할 회사는 수요 예측을 끝내면 투자설명서를 고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다. 투자자는 여기서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보면 된다. 수요 예측 후 제출되는 정정 투자설명서에는 국내·해외, 운용사·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 유형별 수요 예측 참여 내역 및 경쟁률과 신청 가격 분포 등이 나온다.

수요 예측 경쟁률이 높을수록 상장일 종가가 최종 공모가보다 높았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IPO한 회사 가운데 수요 예측 경쟁률이 500대 1을 넘었다면 상장일 종가가 모두 공모가를 웃돌았다. 수요 예측 경쟁률이 10대 1 미만이었던 4개사 중 3개사의 경우 상장일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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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경쟁률도 유용한 정보

공모가가 정해지면 상장할 회사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청약을 받는다. 그리고 이 결과를 공시한다. 투자자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서 청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는 청약자를 우리사주조합·기관·일반 투자자로 나눈 청약 경쟁률 등이 들어간다.

청약 경쟁률이 높을수록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오른 경향이 있다. 상장 후 주가 추이를 예측하고 싶다면 청약 경쟁률을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만 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일반 투자자로부터 IPO 공모주를 청약 받은 회사 중 이 경쟁률이 200대 1을 넘겼다면 상장일 주가도 공모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장을 마쳤다.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이 10대 1도 안 된 회사 가운데 절반은 상장일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았다.


◇ 의무보유확약 물량 반드시 확인

기관 투자자는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후 일정 기간(2주·1월·3월·6월) 공모주를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의무보유확약 제도라고 한다. 상장 초기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지나면 의무보유확약 주식이 대거 팔릴 수 있다.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 의무보유확약 물량과 매도 가능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관 투자자의 기간별 의무보유확약 내용이 자세히 나온다. 기관 투자자에게 실제로 배정된 물량과 매도 가능 시기 등이 다뤄진다. 기관 투자자의 매도를 막을 수 없지만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본 일반 투자자라면 이에 대비할 수 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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