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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재테크 계획 수립 전 짚어봐야 할 '체크리스트'

여기저기 흩어진 금융자산 체크해야
예·적금 가입 전 특판·우대금리 등 확인
제도 바뀐 금융상품 확인후 계획 세워야
대출 상환 계획도 다시 확인해야

입력 2018-01-09 07:00 | 신문게재 2018-0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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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네 명 중 한 명이 새해 목표를 ‘저축’이나 ‘재테크’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산관리사들은 건강관리, 결혼 등을 넘어 재테크가 삶의 중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자산관리사들은 저축 및 재테크 계획을 짜기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훑어보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재테크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2018년 들어 일부 금융제도가 바뀐 만큼 재테크 계획에 앞서 종합적인 자산현황, 바뀐 금융제도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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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계획 앞서 내 총 자산 ‘체크’

무작정 재테크 계획을 짜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나의 자산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금융사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자산을 토대로 계획을 세워야 정확한 목표 아래 저축 및 재테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볼 필요 없이 금융당국이 마련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 사이트에 접속하면 은행, 상호금융의 계좌 통합조회는 물론 보험 가입정보, 카드발급정보, 대출정보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다.

단순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계좌별 상품명, 계좌번호, 잔고 등 세부 정보가 제공되며 보험의 경우 정액형 보험, 실손형 보험을 구분해 보험회사명, 상품명, 계약상태, 보장 시작 및 종료일, 피보험자 정보 등 세부내역도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으로 증권, 저축은행, 우체국 등의 계좌관리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활용해 현재 나의 흩어져 있는 자산을 확인할 경우 재테크 계획 수립 시 중복 상품 가입을 방지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잊고 있던 자산을 찾을 수 있어 재테크의 방향성을 다양화할 수 있게 된다.


◇예·적금, 가입 전 특판 등 ‘체크’

시장금리가 점차 상승하면서 기본적인 재테크 수단인 예금과 적금의 금리도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에 0.5%라도 높은 금리를 누리고 싶다면 각 금융사들이 한시적으로 내놓는 ‘특판’ 일정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해를 앞두고 은행들이 재테크 족을 겨냥한 특판 상품을 연이어 내놓고 있어 연 초는 ‘특판’ 가입의 적기라고 볼 수 있다.

특판뿐만 아니라 금융사들이 제공하는 ‘우대금리’의 조건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거래 은행, 나의 소비패턴 등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예금과 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 외에도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돌입한 만큼 예금 및 적금의 회전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속적으로 금리 상승이 전망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금융권 수신상품에 가입해 금리 상승의 효과를 최대로 누리기 위함이다.



◇제도 바뀐 금융상품도 ‘체크’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혜택이 확대됐다.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ISA의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수익률과 함께 늘어난 세재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서민형 ISA는(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가입) 비과세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농어민형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가 됐다. 다만 일반형 ISA의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현행 200만 원으로 유지된다.

특히 지난해까지 ISA는 중도인출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가로 추징당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 원금 내에서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세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를 통해 타 금융사 상품으로 전환도 할 수 있어 ISA를 통한 재테크 계획을 언제나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승진했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체크’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 정책 대출 상품 외에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을 받은 경우 지난해 연말 인사 시즌에 승진했거나 급여가 크게 늘어났다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상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높은 직장으로 이직, 승진, 연 소득 15% 이상의 급여 인상, 전문자격 취득 시 신청할 수 있다. 즉 대출 받기 이전보다 신용등급 상승 요인이 발생해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당시보다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예년보다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면 금융사 창구를 찾아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새롭게 직장에 들어간 사회 초년생의 경우 취직이 신용등급 상승을 견인했을 개연성이 크므로, 취직 이전 받았던 대출의 금리도 인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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