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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새해 달라지는 '노후대비 제도' 체크

연금저축 ETF 투자 본격화…ISA 비과세 확대 및 중도인출 허용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연금에서 생긴 국내 주식 매매손익 비과세

입력 2018-01-09 07:00 | 신문게재 2018-01-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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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제도라는 건 없다. 어떤 제도든 도입해서 시행하다 보면 사회 변화 등으로 효과가 줄어들 수 있고, 제도의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제도든 끊임없이 변하기 마련이다.

노후대비 관련된 연금 및 금융제도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을 시작으로 2000년 연금저축 실시, 2005년 퇴직연금 도입으로 비로소 3층 보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연금 외에도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다양한 금융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 및 양극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이러한 제도 역시 바뀌어 왔으며, 이는 2018년에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올해 이러한 제도 변화 중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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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도 ETF 투자 본격화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이미 최근 제도 변화가 완료된 것들이다.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에서의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에 대한 것이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s의 줄임 말이다. 주로 지수를 추종한다는 면에서 인덱스펀드와 닮은 점이 많지만,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 투자자 입장에서 ETF는 매력적인 상품이다. 일단 수수료가 싸다.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일반 펀드에서 징수하는 판매보수와 수수료가 없다.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펀드 내 자산 매매가 적어서 펀드 운용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한 이유다. 연금 등에 장기 투자할 때 ETF의 이러한 특징은 전체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거래소 매매를 통해 급격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된다.

퇴직연금의 경우 ETF는 기존에도 투자가 가능했다. 그러나 연금저축의 경우 2017년 11월부터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다. 제도적으로는 연금저축도 ETF 투자를 허용했지만, ETF 매매시 발생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연금저축에서의 자금인출로 적용해서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11월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이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게끔 하면서 연금저축에서도 ETF 투자 시대가 열렸다. 연금저축에서의 ETF 투자는 주식 거래 시스템이 있는 증권회사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증권회사별로도 거래 가능한 연금전용 ETF 수가 다르므로 사전에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 유병력자 대상 실손의료보험 출시 유도

2018년 2분기경 유병력자 대상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생명표를 보면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79.3세, 여성의 기대수명은 85.4세다. 문제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인 건강수명의 경우 남성은 64.7세, 여성은 65.2세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남성은 14.6년, 여성은 20.2년을 아픈 채로 살아가게 된다. 아픈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발생하는 의료비는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치료기록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의료비로 인해 노후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던 셈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정부는 올해 2분기 유병력자 대상의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던 사람들은 하반기 관련 상품이 도입되는 것을 잘 지켜보는 것이 좋다.



◇ 연금에서 생긴 국내 주식 매매손익 비과세

현재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에서 운용하는 펀드 및 신탁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과 장내 파생상품 매매손익은 나중에 과세되고 있다. 연금을 불입하는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간의 세금은 징수되는 것이다. 문제는 일반 주식형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수익 등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부분만 따져보면 오히려 연금펀드나 신탁이 일반펀드에 비해 역차별 당해다고 볼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는 조만간 연금펀드 및 신탁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과 장내 파생상품 매매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연금 펀드 및 신탁의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정부는 2018년 8월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통상 시행이 확정된다고 해도 실제 금융회사에서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밖에 정부는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중도인출을 허용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 본인·유족연금 중복수령 수급액 확대,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1년 미만 근속자 퇴직연금 적용 등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제도 변화를 예고해놓은 상황이다. 정확한 시행 여부나 일정을 밝히지 않은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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