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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30만원으로 상향조정

입력 2017-12-26 15:28 | 신문게재 2017-12-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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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 1회 구매액 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백화점과 화장품 가게 등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사면 출국 시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즉시 환급’은 여행객의 편의를 고려해 소액 구매의 경우 매장에서 해당 금액을 즉시 돌려 받게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1월1일부터 외국인들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20만원 한도안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현장에서 돌려 받을 수 있는 ‘즉시환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한도를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즉시 환급 금액의 한도를 높이면 여행객의 관광 편의가 높아지고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즉시환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후면세점 수는 2657개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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