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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올해가 가기 전 꼭 챙겨야 할 절세전략

연금저축상품·IRP 활용해 세액공제 받아야
사적연금 수령시점에서도 절세전략 필요
해외 주식형 비과세 펀드는 올해 말까지만
절세 혜택 효과적 활용하려면 세부조건 확인 필수

입력 2017-12-26 07:00 | 신문게재 2017-12-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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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의 지속으로 은행의 예금금리가 장기간 1%대의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대다수 금융상품 가입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익률이 낮은 저금리 시기에는 이미 낸 세금 또는 더 내야 할 세금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세를 통해 세후 소득 또는 세후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세테크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2017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통한 절세전략과 올해가 가기 전에 체크해야 할 비과세 세제혜택 상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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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상품을 통한 세액공제


은퇴 후 노후자금 준비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다.

먼저 연금저축상품의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합산 연 1800만원으로 개인형 IRP를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연금저축에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납입 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4000만원)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한 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미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이상을 납입하였더라도 내년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을 해야 하는데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만 해당)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초과납입한 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동 서류를 연말정산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연금저축상품과 함께 세액공제를 위한 대표적인 상품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다. 예전에는 퇴직연금제도(DB, DC)에 가입한 근로자 등만 IRP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 7월부터는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IRP에 가입이 가능하게 된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IRP에 자기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연간 1800만원이다. IRP 가입시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해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짜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연금저축상품의 적립시뿐만 아니라 수령 시에도 절세 노하우를 기억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는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지급받는 연금액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입자의 경우 연금 수령시기를 늦춤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해외 주식형 비과세 펀드 막차타자!

현재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펀드 상품에 대해 매매 및 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가 시행중이며 이는 올해 31일까지 가입한 신규계좌에 한해 적용된다.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여러 펀드에 나눠서 가입 가능하고 올해 말까지 가입계좌 대상으로 가입 일부터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의무가입기간을 따로 두지 않아 상시 세제혜택을 볼 수 있으며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입출금 및 매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연말을 맞아 세제혜택이 있는 세액공제 및 비과세 상품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품에 가입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는 한편 일정 기간 이상의 납입조건과 수령하기까지 상당시간 소요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 내 목돈이 필요해 상품을 해지할 경우 오히려 절세된 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연금저축 어드바이저’를 통해 절세금융상품의 세제혜택 가입대상, 가입한도, 유지 의무기간, 중도해지 손실 등과 관련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각종 금융상품의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들 상품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노후준비 정도와 소득흐름, 예상 지출 계획 등의 종합적인 재무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세제혜택 상품에 신중히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경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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