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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소화불량치료제 서방정 ‘가스모틴SR정’ 식약처 허가

1일 1회 복용, 투여횟수 3분의 1로 줄여 … 오리지널약 ‘가스모틴’ 브랜드 확장

입력 2017-12-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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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기능성 소화불량치료제 ‘가스모틴SR정’(성분명 모사프리드 시트르산염, mosapride citrate)이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가스모틴SR은 이 회사가 보유한 모사프리드 제제 오리지널 품목인 ‘가스모틴정’(모사프리드 시트르산염)의 서방정 제형이다. 1일 1회 복용만으로 1일 3회 복용하는 일반 정제인 가스모틴과 동등한 효과를 낸다.


대웅제약은 2010년에 가스모틴 서방정 제조기술을 특허출원하고, 임상 1상을 마친 후에 개발을 잠시 보류했다. 최근 서방정 시장이 성장하면서 가스모틴SR 개발을 재개해 지난해 10월 3상 임상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약 1년전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올해 초 출시한 가스모틴의 서방정 개량신약인 ‘가스티인CR정’(모사프리드 시트르산염) 관련해 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패소했으며, 민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측은 “가스모틴SR 출시로 모사프리드 오리지널 브랜드를 확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특허심판원이 ‘각하’ 심결을 내린 것은 특허 권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라며 “이 결과는 유나이티드제약과 진행 중인 민사소송 및 특허무효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김선영 기자 sseon00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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