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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세액·소득 공제 범위 미리 확인하자
체크카드 공제율은 신용카드의 2배
절세·노후 대비 두 마리 토끼 잡는 연금저축보험

입력 2017-12-05 07:00 | 신문게재 2017-1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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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연말정산 시기가 찾아왔다.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범위나 자격요건 등의 변동사항을 미리 체크하면 놓칠 뻔한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미리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고 절세 전략을 짠다면 ‘13월의 보너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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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소득 공제 항목 꼼꼼히 살펴야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지만 누구나 환급을 받는 것도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도 아니다. 절세의 포인트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달려있다. 세액공제는 부과된 소득금액으로부터 세율과의 조정을 통한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의 지출액 전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란 본인 및 일정 소득금액 이내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소득금액은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만약 배우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주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 금액 100만원 초과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될 수 없으니 사전에 소득분산 전략을 세워야 한다.

부양 가족에는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과 그 배우자 및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는 해당되지만 고모나 삼촌 또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일반 개념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대학생은 900만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인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교육비에는 교복구매비(50만원 한도).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취학 전 아동 유치원비 및 학원비 등이 포함된다. 학교 버스이용료, 기숙사비, 학습지 이용료, 앨범 구매비 등은 제외된다.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써라

카드소득공제는 급여소득자의 총급여에서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세금 징수 시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차이가 큰 편이다. 따라서 평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이 중요하다.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등의 관리 비용과 등록금·수업료, 상품권 구매,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세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 결제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카드소득공제 한도금액과 별도로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방법도 있다.

전통시장이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KTX와 고속버스 요금도 대중교통으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나 택시나 항공은 제외된다.

평소 카드보다 현금으로 주로 결제한다면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 대상인 카드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이 나온 현금결제금액이 포함되니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수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어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되니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으로 절세+노후대비 함께


연말정산 절세 대표 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다.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16.5%를, 55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퇴직연금(DC형 또는 IPR) 계좌에 추가로 300만원을 불입하면 세액공제 혜택 또한 추가로 적용된다.

다만 연간 세액공제한도액은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난해 초과 납입분이 있다 하더라도 올해 400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추가적으로 한도가 상향되지는 않는다.

미리 연말정산 준비를 통해 세금폭탄은 피하고 ‘13월의 보너스’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

 


정다혜 기자 appl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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