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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제약, 대웅과의 소화제 ‘가스티인CR’ 특허심판 승소

“민사재판도 승리 확신” … 복용횟수 3분의 1로 줄인 서방정 개량신약

입력 2017-11-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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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23일 소화불량치료제 ‘가스티인CR정’(성분명 모사프리드 시트르산염, mosapride citrate)과 관련, 대웅제약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약 1년간의 공방 끝에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웅은 가스티인CR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회사는 민사재판에서도 특허침해 여부를 가리고 있다. 김지희 유나이티드제약 지적재산권(IP)팀 변호사는 “이번 심판에서 대웅제약과 유나이티드의 특허가 상이하다는 판결이 나와 민사소송에서 가스티인CR이 대웅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티인CR은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서방정 제형으로 1일 3회 복용하는 기존 모사프리드 제제보다 투여편의성이 개선됐다. 속방층·서방층으로 구성돼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약물을 방출한다. 원외처방액 조사업체 유비스트 기준으로 출시 첫해인 올 1~3분기에 76억원어치가 팔렸다.



김선영 기자 sseon00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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