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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연말까지 국세·지방세 납부편의 이벤트

입력 2017-11-19 17:06 | 신문게재 2017-1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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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오는 12월31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 결제시 2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1~2개월 이자는 고객이 부담하고 3~10개월차 이자는 면제해주는 10개월 슬림할부도 이용할 수 있다.

연말 개인 및 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늘리는 취지다. 납부대상은 지방세 및 국세이며 법인카드와 BC카드는 무이자할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는 인터넷 납부, 은행 ATM, 27개 지자체의 경우 ARS 채널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국세는 금융결제원 카드로텍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세무서 현장을 통한 카드납부를 할 수 있다.

한편, 신한카드 고객이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자동이체 신청할 경우 5000원 캐쉬백 해주는 이벤트도 연말까지 실시한다. 다만 일부 도시가스사의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한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지역의 자동이체 가능 도시가스업체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정다혜 기자 appl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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