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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퇴직연금 ‘미션 5(오)파서블’

평균소득자 30년 국민연금 가입시 월 67만원 받아
퇴직연금 이용해 노후생활 보장 받아야 할 필요 커져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아닌 연금으로 절세 혜택 받자

입력 2017-11-14 07:00 | 신문게재 2017-11-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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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많은 사람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노후준비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일시적인 자금수요에 써버리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포함해 생각보다 다방면으로 수행하는 기능들이 있다. 퇴직연금이 가지는 핵심기능을 5가지 미션으로 정리해보고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봐야 한다.

 

13해먹

 

 


◇ 가교연금으로 소득공백기를 대비하라

현재 법정정년은 60세이나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주된 직장에서 퇴직연령은 5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이상 실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소득공백기가 10~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50대 초반이면 일상적인 생활비가 여전히 많이 들어가는 시기인데 퇴직 등으로 주요 소득이 줄어버리면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소득공백기나 소득감소 대비 목적으로 퇴직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출범한 국민연금이 올해로 30주년이다.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연금제도로 인식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 그 기능을 제대로 다 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액 자료에 따르면 월 218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월 67만원을 받는 것으로 돼 있다. 가입기간이 20년으로 줄어들면 연금도 월 45만원으로 줄어든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최고 월 449만원 구간 가입자도 가입기간 20년이면 월 69만원을, 30년 가입이면 월 103만원 수령에 그친다. 최고소득자가 30년간 보험료를 빼먹지 않고 내야만 2017년 개인기준 최소 월 노후 생활비 104만원에 겨우 근접한다.

따라서 국민연금만으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이다.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버겁다. 퇴직연금을 통해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현금흐름을 채워줘야만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지는 이유다.


◇ 절세연금으로 세금을 감면받아라

퇴직연금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아껴 연금소득 자체를 늘릴 수 있다. 우선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퇴직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연금인출 시점까지 과세 이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세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지출하는 만큼 더 많은 금액이 운용돼 연금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획을 얻게 되는 것이다.

발생한 운용수익도 역시 연금으로 인출시점까지 세금을 이연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급여로 받은 금액부터 인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지출을 더 늦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만 정해진 기간 연간 연금 수령 한도금액을 초과해 인출하게 되면 ‘연금 외 수령’으로 초과분에 대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즉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급여 부분에 대해 원래의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운용수익은 16.5%의 기타소득세로 과세된다.

절세기회가 많지만 정작 퇴직연금 계약 중 연금수령은 계좌기준으로 1.6%에 불과하며, 98.4%에 달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절세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훨씬 이익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이뤄져 중소기업과 퇴직연금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5.3%에 그치고 있다. 퇴직연금의 일차적인 목표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노후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로부터 확보하는 데 있는데, 정작 보호가 더 많이 필요한 중소기업 근로자들 대부분이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업주가 퇴직연금의 적립기준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적립기준을 지키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여러 방면으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100인 이하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관리비용과 근로자 교육비용 등 운영비용의 50%를 3년간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연금운용으로 노후자산을 늘려라

기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자산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제도가 있다는 점이다. 퇴직금이나 DB형 제도는 회사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을 뿐 적극적으로 연금자산을 늘릴 기회를 가질 수 없다. 대다수 근로자는 DC형 제도 아래 금융투자상품을 적절히 활용해 퇴직연금 자산을 늘려가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1%대의 원리금보장 상품만으로 연금자산을 늘려가기가 쉽지 않다. 저금리상황에서는 단 1%밖에 안 되는 수익률 차이라도 연금과 같은 장기금융상품에는 큰 금액 차이를 가져다주게 된다.

예를 들어 월 평균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자가 30년간 근무기간 동안 연 1% 수익률로 퇴직연금을 운용한다면 퇴직시점의 적립금은 약 1억원 정도가 되지만 연 3% 수익률로 운용하게 되면 적립금이 1억4000만원정도로 40%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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