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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위험 커진 P2P투자… 돈 넣기 전 필수 체크사항

원금보장 안되는 위험상품 대다수, 반드시 분산투자해야
업체 평판도 투자시 확인 사항 과도한 이벤트 업체 주의

입력 2017-11-07 07:00 | 신문게재 2017-1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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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이모(42)씨는 올해 초 수익률이 높다는 지인의 권유로 P2P(Peer to peer, 개인 간)상품에 투자를 했다. 이씨가 투자한 상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상품이다. 하지만 투자만기(9개월) 시점에서 연체가 발생했다. 만기시점이라 다급한 이씨는 P2P업체에 확인해본 결과, PF 건물은  착공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았다. 이씨는 이같은 사실을 P2P업체 항의했지만 업체는 ‘원금 손실’이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2. 퇴직자 최모(58)씨는 지난해 7월 P2P상품에 1년 만기로 투자했고 올해 7월 원금과 수익률을 합한 금액을 받았다. 최씨가 투자한 상품의 수익은 은행·저축은행등 예금의 이자소득세율(15.4%)이 아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27.5%)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상품에 따라 실효세율을 16~18%까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있다는 알게 됐다. 이씨는 업체에 세율 적용을 두고 항의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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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른 P2P에 경고음이 켜졌다. 2조원 시장으로 급성장한 반면 대출 연체율도 급상승하고 있어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P2P투자는 다른 투자상품보다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담보가치 미약하고 원금손실 상품 명심

P2P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원금 손실 투자상품’이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투자자가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는 구조다. 100% 안전이나 원금을 보장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임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또 일부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부실보상 자금을 마련해 손실 일부를 보전하고 있지만 일부 상품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P2P상품은 ‘리스크가 큰 고위험 상품’이어서 일반 금융상품보다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분산투자는 필수다. 투자한도를 반드시 지키고 한 업체 보다 여러 업체에 상품을 나눠 투자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한다.

업체당 투자한도는 일반 개인은 1000만원, 소득적격개인은 4000만원, 법인이나 전문투자자는 한도가 없다. 업체가 투자한도를 위반하거나 투자한도를 피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를 피해야 한다.

P2P투자에서 가장 관심이 큰 부동산 PE 상품은 대대수빌라 등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한다. 담보가 생성되기 전이어서 부동산 경기 하락이나 담보물 예상 가치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담보물(토지 등) 가치가 미약한 상품’으로 꼽힌다.

이런 담보물은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 상환재원이 마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


◇P2P상품도 알아야 절세… 평판 확인 해야

P2P상품은 투자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세(15.4%)보다 높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27.5%)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시 원 단위로 절사(세금이 79원이라면 70원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상품에 따라 충분히 ‘절세가 가능’하다.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 분산 투자하는 P2P상품이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실효세율은 신용채권수 150여개를 기준으로 200만원은 16~17%, 500만원은 21~22%, 1000만원은 23~24%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업체수도 크게 늘어 유사수신업체까지 P2P업체를 가장하고 영업하는 행위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P2P업체는 금융관련법상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금감원의 검사 대상도 아니다. 이런 이유로 투자자가 직접 모니터링해야 하는 만큼 ‘업체 평판’을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

최근 P2P관련 인터넷 카페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며 우수업체를 선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급하게 투자하기보다 포털사이트의 투자자 모임에서 P2P업체의 연체 발생 사실, 투자 후기 상품 자료를 분석해 제시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이벤트나 보상을 제공하는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1~3%)을 돌려주는 리워드(보상) 방식이나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업체도 적지않다. 대출심사능력이나 리스크 관리보다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의존하는 업체라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의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도 투자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분리 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이나 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을 조치할 수 있어 고객 투자예치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이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업체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현재 고객예치금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SC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신탁하고 있다. P2P업체 홈페이지 등에 확인 가능하다.

P2P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P2P금융협회 비회원사도 투자시 주의해야 한다. 올해 8월말 현재 P2P업체 172곳 중 P2P금융협회 회원사는 54곳이다. 비 회원사는 영세업체가 많고 자발적 자율규제를 받지 않아 갑작스럽게 회사를 폐쇄하는 경우도 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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