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재테크

[비바100] 노후 준비 '장애물' 많은 4050, 은퇴 전 '5단계 전략' 챙겨라

100세시대 '든든한 황혼' 40~50대를 위한 재테크 조언

입력 2017-11-07 07:00 | 신문게재 2017-11-07 13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40~50대는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다. 하지만 교육비, 주택마련, 자녀결혼 등 노후준비의 장애물도 많다. 60% 이상의 가구가 노후준비 부족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후준비가 부족한 40~50대에게 퇴직 전까지 남아있는 기간은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이때를 놓치면 퇴직금과 집 한 채에 의지해 30~40년의 기간을 살아가야 한다. 노후준비의 골든타임을 맞이한 40~50대가 기억해야 하는 다섯 가지 노후 준비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17110613

 

◆'연금 맞벌이'를 하자

 

국민연금은 연금수령액이 많지 않아 한 사람의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배우자의 국민연금이다.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자격을 획득해 ‘연금 맞벌이’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10~19년 가입자는 월평균 40만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89만원을 받고 있다. 직장 맞벌이를 하면 노후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맞벌이’가 가능해서 좋다. 직장 맞벌이를 하지 않는 외벌이 가구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연금 맞벌이’를 해야 한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임의가입’해 최소한 10년을 채워서 연금수령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해 월 8만9100원의 연금보험료를 20년간 납부하면 매달 32만4000원의 국민연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추가 납입 하자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에 가입해 연금수령액을 늘려야 한다.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환급은 놓쳐서는 안될 절세 혜택이다.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면 노후준비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노후준비가 부족한 40~50대는 연금저축과 IRP에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7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해 부족한 노후준비 따라잡기에 나서야 한다. 40세부터 55세까지 15년 동안 연 700만원씩 적립하면 원금만 1억500만원을 쌓을 수 있어 든든한 노후자금을 마련 할 수 있다.

운용수익률이 연 2%라고 가정할 경우 세액공제 연금저축 총액은 1억1633만원으로 불어난다. 이를 5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10년간 연금으로 인출하면 매달 97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적극 운용하자

40~50대가 되면 그 동안 적립해온 퇴직연금 적립금액이 크기 때문에 운용수익률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지만 수익률은 올해 6월말 기준 연 1.82%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연 수익률 4.8%를 기록했다.

저금리시대에 은퇴준비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자산수익률을 유지함으로써 목표하는 은퇴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나치게 안정 지향적인 투자안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투자자산을 포함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40~50대는 퇴직연금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가입한 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적절한 시기에 DC형(회사가 급여의 12분의 1을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으로 전환해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택을 다운사이징 하자

자녀들이 성장할 때는 집을 넓혀가지만 자녀들이 분가해 부부만 살 때는 주택규모를 줄이거나 부동산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차액을 ‘즉시연금’과 같은 금융 상품이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주택 다운사이징 만으로도 1~2억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 이후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다면 큰 아파트를 팔아 작은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대체로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샐러리맨의 월세 부담은 급여의 20~30%선이다. 월세 부담은 월급을 받는 샐러리맨에게는 고통이지만, 집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은퇴자에게는 든든한 언덕이 된다.

주택 다운사이징의 대상인 대형아파트의 경우 인구구조가 1~2인 가구 중심으로 변하면서 초대형은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가급적 처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중대형 아파트는 굳이 서둘러 매각할 필요가 없다. 

 


◆인적자산에 투자하자

정년퇴직이 가까워지면 인적자산의 가치는 점점 사라진다. 인적자산의 가치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45~55세를 전후해 재교육 등이 필요하다.

퇴직 전후 5년은 인적자산 투자와 금융자산 축적을 통해 퇴직 후 재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퇴직 후라도 2~3년이면 자신의 인적자산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기간인데 여기에 투자를 게을리 하고 생계형 소자본 창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도 있다. 만약 퇴직 이전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에 3년 정도 집중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하철규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수석연구원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