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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알아두면 쓸데 있는 '기부천사' 위한 세무상식

거액 주식 기부 시 50% 넘는 세금폭탄 가능성 있어
기부금 내더라도 사업자와 근로자는 세금혜택 달라
기부금 세금혜택 받으려면…영수증 잘 챙겨둬야

입력 2017-10-31 07:00 | 신문게재 2017-10-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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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어렸을 적 한번쯤은 들어봤을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가 생각난다. 쥬디라는 고아원생이 ‘키다리 아저씨’의 도움으로 대학을 가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된다는 줄거리다. 

 

‘키다리 아저씨’는 주디가 성장할 때까지 철저히 뒤에서 이를 돕는 인물로 묘사된다. ‘키다리 아저씨’를 읽으며 나도 부자가 된다면 어려운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나 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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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세계 부자 1위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 빌 게이츠가 지난 6월 6일 46억달러 (한화 약 5조25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99년 약 16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기부한 데 이어 2000년에도 51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기부하였는데, 대부분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 부부가 설립한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다양한 자선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도 딸 출산 소식과 함께 자신이 보유한 페이스북 지분 99%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당시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는 약 450억달러로 한화 52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세금, 착한 기부를 오해하다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안타깝지만 재단에 거액의 주식을 기부한 후 기부금액의 50%가 넘는 세금폭탄을 맞았을 수도 있다.

이런 황당한 사례가 실제 한국에 발생했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황필상씨는 수원교차로를 창업해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2002년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장학재단을 설립한 후 수원교차로 주식의 90%(180억원 상당)를 재단에 기부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6년뒤 수원세무서로부터 14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생겼던 것이다. 세무서는 법률상 공익재단에 주식의 90%를 기부하는 것은 증여세 부과대상이며, 증여세 납부의무는 재단에게 있지만 기부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곧바로 소송이 진행됐다. 2010년 7월 1심에서는 납세자가 승소, 2011년 8월 2심에서는 국세청이 승소했고 지난 4월 3심에서 원심 파기환송 결정을 해 사실상 납세자가 승소하면서 착한 기부로 인정받게 됐다.

세법은 공익재단에 주식을 기부할 때 지분율 5%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대주주가 전체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해 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50%의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이는 재벌기업 오너가 공익재단에 세금 없이 주식을 기부한 후, 2세가 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기부 받은 주식을 통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생겨난 것이었다. 하지만 주식기부가 편법인지, 선의인지 구분하는 규정이 없던 것이 문제의 화근이었던 것이다.

지난 8월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세법(안)에는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를 5%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아직도 빌게이츠나 마크 저크버그처럼 주식의 대부분을 기부하는 경우까지는 허용하지 못했지만,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의인들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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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아니라도 기부 시 세금상식은 알아두자

세법에서는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세금을 돌려받으려고 기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어지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몇 가지 사항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첫째, 같은 기부금을 내더라도 사업자와 근로자는 세금혜택이 다르게 되어 있다. 사업자는 기부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기부금 지출액×세율(6.6%~44%)’ 만큼 세금을 환급받지만, 근로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무관하게 ‘기부금지출액 X 16.5%(or 33%)’만큼 세금을 환급받는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큰 사업자라면 더 많은 세금혜택이 주어지므로 더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해도 좋을 것이다.

둘째, 기부금 한도는 건별 지출액이 아니라 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세법에서는 기부금 종류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종교 단체 이외)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기부금의 총 한도를 소득금액의 100%, 30%, 10%로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기부금 한도를 건별 지출액의 100%, 30%, 10%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즉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사람이 10%한도가 적용되는 지정기부금(종교 단체)으로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한도 300만원(근로소득금액 3000만원×10%) 이내에서 지출한 것이므로 기부금 전액에 대해 16.5%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건별 기부금 100만원의 10%인 10만원에 대해서만 16.5%로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혜택이 적다고 기부를 망설였다면 오해를 풀도록 하자.

셋째, 기부금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영수증을 잘 챙겨둘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쉽게 증빙을 챙겨볼 수 있게 되었지만, 기부금영수증만큼은 아직도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금혜택은 낼 세금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당, 국회의원 등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액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00%를 세액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 10만원까지는 내가 후원하고 싶은 정치인에게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연도 중 입사 또는 퇴사로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없다면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없다는 점은 알아두도록 하자.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 이외의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음 5개년도까지 이월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영욱 KB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 세무전문위원·KB WM스타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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