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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똑같이 투자해 주식 수익률 높이려면?

예탁금 이용료율 높은 증권사 선택…증권계좌와 CMA 연계
유상증자 미참여 시 신주인수권증서 매도…비과세 제도 활용

입력 2017-10-31 07:00 | 신문게재 2017-10-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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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몇 달 전 주식에 투자하려 증권계좌를 만들었다. 하지만 일이 바빠 예탁금을 증권계좌에 넣어둔 채 주식을 사지 못했다. 그러던 중 친구로부터 증권사마다 예탁금 이용료가 다르고, 몇몇 증권사는 예탁금 이용료보다 더 높은 현금관리계좌(CMA) 이자율로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2. B씨는 주식에 오래 투자해왔지만 유상증자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그러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는 증자 참여권리(신주인수권증서)를 돈 받고 팔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똑같이 주식에 투자해도 한 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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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탁금 이용료율 높은 증권사 선택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금해둔 예탁금에 대해 증권사로부터 예탁금 이용료를 받는다. 예탁금 이용료는 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뜻한다.

주식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면 더 높은 이용료를 주는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게 좋다. 예탁금 이용료율이 증권사별로 최대 0.5%포인트 이상 다르기 때문이다.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홈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다.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라면 어느 증권사를 고르느냐에 따라 매매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요즘 증권사들은 경쟁적으로 투자자에게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 국내 주식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최근에는 행사 기간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만든 신규 투자자에게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해주겠다는 증권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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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계좌와 CMA 연계

일부 증권사는 증권계좌와 CMA를 통합·연계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탁금이나 주식 매도 대금 등을 CMA에 따로 보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CMA에서 보유하게 된다.

이때 투자자는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CMA 이자율이 예탁금 이용료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CMA는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를 준다’는 통장으로 유명하다. 다만 CMA는 예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 및 이자를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유상증자 미참여땐 신주인수권증서 매도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돼 기존 주주의 증권계좌로 들어간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 주식을 파는 것처럼 매도할 수 있다.

유상증자에 참여(청약)하지 않을 주주라면 신주인수권증서를 팔아 이득을 볼 수 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통상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로 거래된다.


◇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활용

장애인과 독립유공자, 만 63세 이상 등이면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장애인과 독립유공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다.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는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배당 및 이자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연령에 따른 가입 조건은 내년 만 64세, 2019년 만 65세 이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총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만기도 따로 없다. 이 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주식, 채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이다. 2019년까지 신규 가입을 받는다.


◇ 해외주식은 비과세 펀드로 투자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같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이 펀드를 이용하면 아끼는 세금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전용 계좌를 만들어 직·간접적으로 해외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10년 동안 절세 혜택을 준다. 가입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모든 금융기관 납입 금액을 더해 1인당 3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비과세 범위는 해외 상장 주식에 투자해 얻은 매매·평가·환 손익이다. 배당 및 이자 수익에는 세율 15.4%가 매겨진다.

미국 주식에 100% 투자하는 펀드에 1000만원 투자한다고 예를 들어보자. 1년 뒤 1300만원으로 펀드를 환매한다면 300만원 수익에 매겨지는 세율(15.4%)에 해당하는 46만2000원을 세금으로 떼이지 않는다.

다만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과 위험도 및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충분히 따져보고 투자하는 게 좋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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