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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률 30%로 확 낮춘다

입력 2017-10-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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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을 기존 50%에서 30%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연합뉴스


1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이 크게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6일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시술 본인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현행 20∼30%에서 5∼15%로 낮추고,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보험급여 적용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인틀니 본인 부담 절감을 대선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적용으로 틀니는 현재 가격보다 60% 가량 싼 6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 틀니를 시술한 어르신은 2015년 7월에서 2016년 6월까지 1년 도안 36만 3000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는 42만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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