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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운전’ 차주혁, 2심도 실형…법원 "상당한 중독 의심…마약접촉 차단 필요"

입력 2017-09-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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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차주혁 씨가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마약 투약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차주혁(26·본명 박주혁)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은 보이지만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내보내 주기엔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향정신성 의약품뿐 아니라 대마 등 여러 가지를 섞어서 투약·투여한 점을 보면 상당히 중독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상당 기간 마약에 접촉할 수 없게 하는 게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주혁은 지난해 3~4월 대마 구입 및 밀반출,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재판 중이던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해 추가 기소됐다. 이후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01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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