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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11억원대 피소… 골드마크 "계약 멋대로 위반…신생회사 미래 뒤흔들어놨다"

입력 2017-08-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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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하지원이 드라마 ‘병원선’의 첫 방송을 앞두고 11억 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화장품 회사 ‘골드마크’는 29일 “하지원을 상대로 11억6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골드마크는 청구 금액에 대해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6000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마크 측은 “당초 하지원은 골드마크 주식 30%를 받는 대신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공동사업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원이 주식 30%를 받았음에도, 돌연 홍보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로 인해 골드마크는 그해 8월부터 11개월 동안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골드마크는 또 “하지원이 골드마크의 활동으로 MBC드라마 ‘기황후’와 영화 ‘허삼관’에 출연해 성공적으로 작품을 마쳤지만 아직도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해 신생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놨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골드마크는 앞서 하지원이 제기한 ‘화장품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공동 사업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하지원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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