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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징역 5년 선고한 김진동 부장판사는

입력 2017-08-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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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연합)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가운데 재판을 담당한 김진동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1968년생인 김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해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됐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구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그는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사건을 맡게 된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다. 정식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재판부가 두번이나 변경돼 세 번째로 김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됐다.

당초 이 부회장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 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당시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공평한 심리 등을 위해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로 재배당이 이뤄졌다. 다만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지인 관계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7부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이번 재판을 맡게 된 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공판준비 절차에 돌입해 약 6개월 동안 재판을 이끌었다. 김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판의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깔끔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질문이 나오면 “질문을 짧게 하고 답변을 길게 듣도록 해라”, “핵심만 물어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관심도가 높은 사회지도층 뇌물 재판을 맡아 유·무죄가 엇갈린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 관련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올해 초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김수천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기도 했다.
김지희 기자 j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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