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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국민의당 "이재용 징역 5년,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

입력 2017-08-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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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세기의 재판'에서 '운명의 징역 5년'<YONHAP NO-3974>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당은 25일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이)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양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대변인은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 등 혐의를 인정,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은민 기자 mins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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