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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삼성, ‘침묵 속 당혹’…변호인단 "즉각 항소"

입력 2017-08-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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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 몰려오는 삼성
삼성 서초 사옥 (연합)
삼성그룹은 2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5가지 혐의 모두가 유죄라는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일부 관계자들의 얘기다.

실제 삼성측은 이날 오전까지 “법리로 본다면 무죄”라며 이 부회장이 풀려날 것을 기대했으나 막상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여기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사장) 등 전·현직 삼성 최고위 임원들도 줄줄이 법정구속되자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삼성변호인단의 송우철 변호사는 “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할 계획으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재판이 2심까지 이어지게 되면 법정 다툼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정경 유착이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인데 충격”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삼성에 정유라 지원을 요구했고 피고인들은 도움 기대하고 지원 요구에 응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봉철 기자 Janu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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