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산업·IT·과학 > 기업경영 · 재계

[이재용 선고] 1심서 징역 5년…삼성 항소할 것"

입력 2017-08-25 15:5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이재용 1심 징역 5년
이재용 1심 징역 5년 (연합)
박근혜·최순실 측에 433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정경 유착이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인데 충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삼성에 정유라 지원을 요구했고 피고인들은 도움 기대하고 지원 요구에 응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금품공여라는 점을 인식했다”며 “또 삼성은 213억원의 상당의 용역을 체결한 코어스포츠를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준비를 하던 삼성 임원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라며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433억원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죄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삼성전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겐 징역 4년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구형됐다. 한편 삼성 측은 법원의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봉철 기자 Janus@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