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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법원,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 인정…1심서 징역 5년

입력 2017-08-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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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장' 향하는 이재용<YONHAP NO-350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재산국외도피 등 주요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삼성이 최씨와 정유라씨에 대해 승마 훈련을 지원한 부분과 관련해 뇌물로 판단했다. 또 실질적으로 최씨가 지배했던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역시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 인정 액수는 승마 지원 77억9735만원 중 72억원이 인정됐으며, 이를 회삿돈으로 조성한 점에서 횡령 혐의가 더해졌다.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은 물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이밖에 국회 국정조사청문회에서 안민석,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승마 지원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점 등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도 인정했다.


김지희 기자 j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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