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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1심 징역 5년 선고...2.3심 불가피

입력 2017-08-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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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징역 5년
25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향후 재판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이 1심 결과에 불복을 선언함에 따라 2심이 불가피한 상황이 돼 이 부회장 재판은 장기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이 부회장은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고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 이재용 뇌물·횡령 등 모든 혐의 유죄 인정

법원은 기소된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위증 등 5개의 주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맥락에서 승마 지원 등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는 삼성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뇌물액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 인정됐다.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약속액 213억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한 부분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인다”며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1심 선고에 불복한 삼성…“항소할 것”

법원의 실형 선고에 따라 2심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측은 법원의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번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 부회장 측의 불복 결정으로 항소심을 진행하면 2심에서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다만 2심 진행 4개월이 넘어가면 불구속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구속 기간은 1심 선고 전 최대 6개월이며 2심과 3심은 각각 4개월까지 가능하다.

향후 2심 선고도 마찬가지로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가 혐의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 사법적 판단은 대법원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한 쪽은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이 부회장 사건처럼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결론 낸 사안은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이 항소장과 1심 기록을 넘겨받아 2심을 심리한다.

다만,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이 평균(127.1일)을 훌쩍 뛰어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2·3심 심리도 상당 기간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법 제10조는 ‘국정농단’ 사건의 1심을 3개월 이내에, 2·3심은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강행규정 형태이지만 사실상 권고 성격의 임의규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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