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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복수 스티커, 네티즌…“운전 기술만 가르칠께 운전예절도 가르쳐야 하는데”

입력 2017-08-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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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차량 뒷유리에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처벌 받는다.

 

25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 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는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에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dbtj****) 당연히 붙여야지 난 상향등 때문에 운전을 못하겠어서 당혹스러운데” “(wodn****) 운전 기술만 가르칠께 아니라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하는 운전예절도 가르쳐야 하는데” “(crea****) 저 스티커 보다가 놀라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kyu5****) 자기들이 운전 못하는 건 생각안하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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