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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매각대금 인하·박삼구 우선매수권 부활’ 허용

입력 2017-08-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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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연합)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이 부활하고,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해졌다.

금호타이어 매각대금도 955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내려간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 같은 방침을 내부 확정하고, 23일 오후 주주협의회를 열어 Δ금호타이어 매매금액 인하 Δ우선매수권자 컨소시엄 허용 범위 Δ상표권 사용조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공식 안건 상정이 아닌 설명회 성격으로, 주 채권단이 향후 방침을 설명한 뒤 추후 서면으로 주주들의 승인을 받는 형식을 거치게 된다.

서면 승인에서 주식지분 75%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다시 주주협으회를 열어 안건을 정식 부의하거나, 새롭게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

안건이 공식으로 상정되지 못한 이유는 더블스타와의 협의가 지연된 것이 원인이다.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더블스타 측은 매매계약 거래 종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 등의 손해배상 한도 설정 범위를 두고 협의를 벌였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협의가 지연돼 당초 지난 22일 치르기로 했던 주주협의회가 23일로 하루 연기됐고, 결국 회의 안건 모두 정식으로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산업은행 등 주 채권단은 더블스타가 요구한 매매금액 인하에 대해 설명하고, 채권단에게 승인을 요청했다.

앞서 더블스타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기존 955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1550억원(16.2%) 가량 낮추는 것으로 새로운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자고 제안했다.

주 채권단은 또 매각대금이 내려가 SPA가 변경되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이 되살아나고, 컨소시엄도 추가로 허용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주 채권단은 공정거래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고, 계열사에 의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만약 계열사 부당 지원이나 의무적인 재무 부담이 있을 경우 컨소시엄 자격이 박탈된다.

주 채권단은 주주 승인을 마치면 더블스타와 남은 협의를 마무리 짓고, 매각대금 인하를 전제로 SPA를 변경한 뒤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묻는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박 회장은 한 달 안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알려야 하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과 컨소시엄 구성 방안, 계약금 10%(800억원)를 채권단에 내야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더블스타와 나머지 협상을 체결한 뒤 주주들의 75% 승인을 받아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박 회장 측에게 매각전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 및 컨소시엄 구성 등이 허용되는 만큼 최대한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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