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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시작된 줄 몰랐어요"… 은행 창구 혼선

대책발표 후 20여일 지났으나 시행일 몰라
다음달 초 가계부채종합대책 예정…혼선 계속될 듯

입력 2017-08-23 16:58 | 신문게재 2017-08-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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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된 8·2 대출규제에 은행 창구 혼선
시중은행 대출상담 창구 모습.

 

8·2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 20여일이 지나 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은행 주택대출 창구가 혼선을 빚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세종,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에 대해 LTV와 DTI를 40%로 강화하는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업)별 감독규정이 22일 정식 개정돼 이날부터 본격화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규제 강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날부터 은행과 보험사, 캐피털사, 저축은행에서 접수하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에 각각 40%의 LTV·DTI가 적용된다. 만약 40%의 LTV·DTI 규제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감독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투기지역은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 과천시다.

시중은행들은 바뀐 감독규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전 지점에 관련 사항을 전달했다.

NH농협은행은 전 지점에 정확한 대출상담을 위한 공문을 발송, KEB하나은행은 사내인트라넷에 가계부채 대책 시행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게시하고 전산 변경에 따른 안내서를 전달했다. 우리은행도 주담대 취급 시 유의사항을 전 지점에 발송했다.

하지만 정책발표와 감독규정 개정 시행의 시차가 2주를 넘으면서 9월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을 문의하러 온 고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담당자는 “본사로부터 이번 감독규정 개정과 관련된 공문을 전달받았지만 숙지하는데 시간이 많이 요구된다”며 “대책 발표 후 규정 개정이 시행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해 오늘부터 시행되는지 모르고 방문한 고객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다음달 초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발표되면 이러한 혼란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받도록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신(新)DTI’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다혜 기자 appl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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