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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D-1] 이재용 '운명의 금요일'…숨죽인 삼성

李부회장 구속 6개월…25일 1심 선고결과 따라 총수 부재 장기화
이재용 선고 앞둔 삼성 "경영공백, 대안이 없다"
법조계 "정황증거·간접사실이 무죄추정원칙 넘을 수 없다"

입력 2017-08-24 06:00 | 신문게재 2017-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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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재용<YONHAP NO-440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의 금요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과 재계 안팎에서는 1심 판결도 중요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의 총수 부재 사태가 장기화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상) 횡령,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뇌물 공여 혐의의 인정여부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관계가 어떻게 결론 날 것인지가 판결의 핵심이다. 만약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 부회장이 승마 지원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이 부회장은 무죄 또는 가벼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이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되면 2차 구속영장이 청구돼 피의자 심문을 받은 2월 16일 이래 190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반면 뇌물과 횡령, 재산 국외도피, 위증 등 5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법조계는 특검이 주장했던 ‘결정적 증거’들이 대부분 정황증거로 채택돼 최종 유무죄 판결은 속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변호사는 “문제는 특검이 핵심인 뇌물죄 자체를 주로 정황 증거로 밀어붙였다는 데 있다”며 “재판부가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는 반론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 역시 외부에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내심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재판부의 판결이 법리와 증거에 입각하지 않고 반기업 정서를 앞세운 여론재판으로 흐를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이 부회장에 대해 어떠한 선고 결과가 나오든 원고나 피고 측 항소는 분명하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예상보다 이 부회장의 공백이 길어질 수 있어 금융·물산 등 주요 계열사까지 구심점 없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법원은 이날 이 부회장 선고 공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보장 및 인권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봉철 기자 Janu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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