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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네티즌…“5억 있을까? 징역 30년인데 무슨 수로 받는담?”

입력 2017-08-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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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사진=tvN 방송화면 캡처)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살해된 A(당시 23·여)씨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 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김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재산이 있는지 아직 모르지만, 이 판결을 근거로 김씨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 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kang****) 5억이란 재산이 있을까” “(smre****) 징역 30년인데 무슨 수로 받는담?” “(che***) 지금도 묻지마 살인사건은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난다.” “(nnmm****)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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