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재무설계

[비바100]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꿀팁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의 두 배
맞벌이부부라면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카드 사용

입력 2017-08-22 07:00 | 신문게재 2017-08-22 12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카드돼지

 

# 사회 초년생인 A씨는 얼마 전 기분 좋게 자동차를 샀다가 크게 낙담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했지만 신차를 카드로 구매한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이다. 그 뒤로는 큰 금액을 소비할 때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보게 됐고, 카드 세테크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말 소득공제. 똑같은 비용을 소비해도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환급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A씨처럼 뒤늦게 후회하기 전,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알아보고 똑똑한 세테크 습관을 갖도록 하자. 


 

이미지 001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두 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로 무려 두 배나 차이가 난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할 때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똑똑하게 챙길 수 있다.

카드 부가서비스에 관심이 있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나눠 써도 좋다.

과거에는 연봉의 25%까지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들어 체크카드도 신용카드 못지않게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본인이 가진 카드의 혜택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금칼

◇ 소득공제 포함·제외대상 미리 확인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어떤 것이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이 중요하다. 현금영수증을 쉽게 발급하려면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등록해놓고 그 번호로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특정한 물품과 서비스 이용대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주의해야 한다.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등의 관리 비용과 등록금·수업료, 상품권 구입비용,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신차를 카드로 구입할 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세법 개정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 결제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 카드 집중 사용


부부의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 문턱인 연봉의 25%를 넘기 위해선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봉이 5000만원, 아내는 4000만원일 때 남편의 소득공제 요건은 1250(5000만원×25%), 아내는 1000만원(4000만원×25%)이므로 아내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반드시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소득에 따라 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봉과 예상 카드결제금액을 고려해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 고민해보고 집중 사용할 카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자주 이용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자주 본다면 카드 세테크를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카드로 구입하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 결제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택시나 항공요금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앞두고 나의 카드 사용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면 남은 기간 카드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매년 10월경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연말이 되기 전, 누적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해보고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아보자.

일상생활 속에서 똑똑한 세테크를 실천하다 보면 작은 소비습관이 하나둘 쌓여 연말에 예상치 못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정다혜 기자 apple@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