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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LTV·DTI 대출규제 시동… 평균 대출액 5000만원 감소

입력 2017-08-03 16:52 | 신문게재 2017-08-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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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심사
정부의 8·2부동산대책 발표후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지난 2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강화된 대출규제가 관련 규정 개정에 앞서 사실상 적용된 모양새다. 시중은행들이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 ‘대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창구 직원 지도 등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40%로 강화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신규주택담보대출 안내 시 강화된 LTV·DTI규제를 바탕으로 대출 안내를 하고 있다.

통상 LTV·DTI 규제 개정을 위해서는 2주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나 시중은행은 이미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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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관련 규정 개정에 앞서 선대출 수요가 몰리는 대출쏠림 현상을 미연에 방지해달라고 당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직후 은행장, 금융협회장 등 금융권 대표들을 소집해 “대책이 시행되기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동시에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 협회직원, 금융사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만들어 일일 시장상황 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대출규제 규정 시행 전 시중은행에 이를 선제적으로 적용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금융당국이 이같이 주문하자 시중은행 역시 적극 협조하는 모양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영업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 강화 등에 대한 공문을 보내 교육을 진행했으며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2일 저녁부터 작업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경남 기자 abc1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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