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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타결]노동계 겉으로 불만, 속으론 "첫단추 잘 뀄다"

입력 2017-07-16 16:55 | 신문게재 2017-07-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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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7천530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7530원이 결정된 최저임금위원회 현장. `15대 12라는 표결 결과가 칠판에 적혀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사용자와 노동자 양 측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가 노동계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5일 11차 전원회의에서 제출된 최종 수정안 중 근로자 측 안인 1060원 인상(최종액 7539원)안이 표결 끝에 채택되면서 무려 16.4%라는 두 자리수 인상률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한발 다가서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이번 겉으로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이번 결정 안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적 구성 개선까지 강력히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내 노동계 위원의 수가 적어 노동계 의견을 관철시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전경련과 경총이 재벌 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라 위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중소상공인 상생지원 대책을 거부한 중소상공인 단체들도 그 대표성이 의심스럽다며 싸잡아 비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에 유례 없는 인상률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으로 자평하는 분위기다. ‘2020년 1만 원’이라는 목표에 이르기 위한 첫 단추가 무난히 꿰어졌다는 것이다. 두자리 수 인상의 선례를 만든 만큼, 노조친화적인 새정부와 보조를 맞춰갈 경우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이다.

한국노총 측은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결정 시 가구별 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와 함께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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