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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중소기업, "최저임금 16.4% 인상...영세기업 현실 외면 "

입력 2017-07-16 14:50 | 신문게재 2017-07-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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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마친 근로자 측 위원들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근로자 측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영세 및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이전까지 역대 최고 인상액 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되었다”며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해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중소, 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재차 우려를 표시했다. 

 

3면_시간당최저임금추이

경총은 “더욱이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우리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며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는 반면, 지불능력이 열악한 중소, 영세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산입범위 문제가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도 최저임금 인상에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이 확정되자 “새 정부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고용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추가 부담 금액이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새로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 46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될 인건비를 계산한 결과 15조 2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회가 실시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될 경우(복수응답) 중소기업 의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viva100.com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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