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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타결]내년 최저임금 7530원...정부 4조 긴급지원 & 소상공인 보호책 마련

입력 2017-07-16 15:04 | 신문게재 2017-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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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의 7530원 안, 사용자 측의 7300원을 놓고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표결 끝에 15대 12로 노동계 안을 최종 채택했다.

201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2.75∼8.1%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두 자릿수 인상은 ‘파격’이다. 올해 인상률 수준으로 3차례 더 인상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도 가능해 진다.

이번 결정에 경영계는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에 기업이 줄줄이 도산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겉으로는 “기대에 못 미친다”며 반발했지만 ‘1만원 목표’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으로 최소 4조 원의 재정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웃도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고, 수수료 인하 대상이 되는 영세·중소가맹점도 이달 말 부터 확대키로 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도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선도 낮춰 줄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는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초래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모든 부처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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